인터넷족보 관리 세부시행규칙 |
2019. 3.20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원씨시중공계중앙종친회 족보의 효율적 관리와 원할한 족보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정한다
제 2조(업무의 규정)
1. 인터넷족보 구축
2013년 발행된 계사보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서 검색, 추록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추록
계사보 내용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록이라 칭한다(신규 출생자입보, 결혼․사망 등의 내용 수정, 계대이전 등)
3. 추록 절차
신청접수-1차심의 및 추록요청 상정(간사위원)-추록 가부결정(족보관리위원회)-추록의뢰(중앙종친회 회장)-추록 실행(뿌리미디어)의 절차를 거쳐서 추록한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록 건은 무효로 한다
4. 추록신청 접수
1) 간사위원이 담당하며, 족보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족보추록신청양식에 의거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종친을 위해 우편이나 FAX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때도 족보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족보추록양식에 맞게 접수해야 한다
2) 신청자는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기타 족보관리위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완비해 제출하고, 비용(수단비 등)을 완납했을 때 접수 완료로 인정한다
5. 1차 심의 및 추록요청 상정
간사위원은 접수완료된 추록신청 건을 1차 심의하여 “추록가부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족보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6. 추록 가부 결정 및 추록실행 의뢰
1) 족보관리위원회는 간사위원이 접수하고 추록요청을 상정한 건에 대하여 연 1회(3월말) 건별 추록가부를 결정한다
2) 족보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추록신청 건에 대해서 ▲가, ▲부, ▲보류, ▲추가심의 중 하나를 결정을 반드시 결정한다.
7. 추록 및 정오 확인
1) 족보관리위원회는 추록 ▲가 를 결정한 건에 대하여 족보관리위원장 명의로 족보관리업체에 추록실행을 의뢰한다.
2) 실제 추록실행업무는 족보관리업체(뿌리정보미디어)가 수행한다
3) 간사위원은 족보관리업체가 수행한 추록실행결과를 확인하여, 정오를 족보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4) 오류 부분이 있을 경우, 족보관리위원회(장) 명의로 족보관리업체에 수정을 의뢰한다
제 3조(간사 위원)
1. 요율적인 족보관리와 원할한 족보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1~2명의 간사위원을 족보관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간사 위원은 추록접수, 1차 심사, 족보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족보관리업체와의 연락, 족보관리위원회 재정관리 등을 담당한다.
3. 간사위원에게는 수단금중에서 일정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한다.
4. 족보관리위원회의 재정을 중앙종친회의 회계연도에 맞춰 관리하고 정리하여 족보관리위원회와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보고한다
제 4조(재정)
1. 족보관리위원회의 수입은 ▲중앙종친회 지원금, ▲찬조금, ▲수단금으로 한다.
2. 족보관리위원회 지출은 인터넷족보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족보의 추록 및 심의와 유지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3. 결산 : 중앙종친회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결산하여, 중앙종친회에 보고하고, 잉여재정은 매 회계연도 별로 중앙종친회 재정에 귀속시킨다.
4. 수단금
1) 출생, 사망, 결혼, 묘이장, 묘화장, 석물설치 등 그리고 개인 행적 변경을 족보에 추록을 요청하는 종원들로부터 징수한다.
2) 계사보에 등재된 종원의 행적변경이나, 계사보 발행(2013년)이후 출생한 종원의 등재는 1명당 2만원으로 한다.
3) 계사보 누락자(2012년전에 출생하고 계사보에 등재되지 않은 선조 및 종원)의 추록은 1명당 4만원으로 한다
4) 사진 등재는 1장당 2만원으로 하며, 1인당 2장이하로 제한한다.
5) 가계보 발행 수단금은 1회당 50만원으로 하며, 인쇄 및 제본에 필요 한 실경비는 별도로 한다.
※ 추후 책 족보 발행은 2040년경 발행예정이므로 보책금액은 발행시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 5조(시행)
1. 이 규칙은 2019년 3월 20일 족보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일반관례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