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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씨시중공계중앙종친회 홈페이지 및 족보관리위원회 규약

 

제정:2018. 11. 08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원주원씨시중공계중앙종친회 홈페이지(www.wonjuwon.com/원주원씨.com) 및 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위원회는 중앙종친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항시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① 중앙종친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중앙종친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⑤ 30년 마다 하던 족보수단을 항시로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등재하며,필요시 종원의 직계족보를 발간한다,

제 4조(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

1.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① 위원장 : 1명(당연직으로 중앙종친회장)

② 부위원장:1명(중앙종친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③ 관리자:1명(중앙종친회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

④ 위원 : 10~15명 이내(총무 1명, 편집위원장 1명, 종사연구부위원장1명,종파별 대표 13명 이내)

⑤ 감사 : 1-2명(중앙종친회 감사 겸임)

2.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중앙종친회 부총장이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족보관리위원 또는 종사연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각종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

④ 감사는 중앙종친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 5조(임원및직원의 임무)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족보관리 위원회 관리일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4.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조(위원회 회의)

1. 정기 및 수시 회의

ⓛ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종사연구부위원장, 감사, 족보관리위원, 심의의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회 규약 및 운영규칙 의 개정

②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③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7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중앙종친회의 지원금

2. 찬조금

3.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수단금) 

4. 대동보 편찬위원회로 부터 승계된 자금

제 8조(결산 보고)

1.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중앙종친회 총회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족보 등재신청서는 회계연도, 파별로 구분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 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月 1日부터 09月 30日까지로 한다.

제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wonjuwon.comwww.원주원씨.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이 관리규약은 중앙종친회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운영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은 족보관리위원회에서 제정 과 심의를 거쳐 중앙종친회 운영위원회의 에서 의결한다.

 

 

 

인터넷족보 관리 세부시행규칙

 

2019. 3.20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원씨시중공계중앙종친회 족보의 효율적 관리와 원할한 족보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정한다

제 2조(업무의 규정)

1. 인터넷족보 구축

2013년 발행된 계사보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서 검색, 추록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추록

계사보 내용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록이라 칭한다(신규 출생자입보, 결혼․사망 등의 내용 수정, 계대이전 등)

3. 추록 절차

신청접수-1차심의 및 추록요청 상정(간사위원)-추록 가부결정(족보관리위원회)-추록의뢰(중앙종친회 회장)-추록 실행(뿌리미디어)의 절차를 거쳐서 추록한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록 건은 무효로 한다

4. 추록신청 접수

1) 간사위원이 담당하며, 족보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족보추록신청양식에 의거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종친을 위해 우편이나 FAX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때도 족보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족보추록양식에 맞게 접수해야 한다

2) 신청자는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기타 족보관리위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완비해 제출하고, 비용(수단비 등)을 완납했을 때 접수 완료로 인정한다

5. 1차 심의 및 추록요청 상정

간사위원은 접수완료된 추록신청 건을 1차 심의하여 “추록가부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족보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6. 추록 가부 결정 및 추록실행 의뢰

1) 족보관리위원회는 간사위원이 접수하고 추록요청을 상정한 건에 대하여 연 1회(3월말) 건별 추록가부를 결정한다

2) 족보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추록신청 건에 대해서 ▲가, ▲부, ▲보류, ▲추가심의 중 하나를 결정을 반드시 결정한다.

7. 추록 및 정오 확인

1) 족보관리위원회는 추록 ▲가 를 결정한 건에 대하여 족보관리위원장 명의로 족보관리업체에 추록실행을 의뢰한다.

2) 실제 추록실행업무는 족보관리업체(뿌리정보미디어)가 수행한다

3) 간사위원은 족보관리업체가 수행한 추록실행결과를 확인하여, 정오를 족보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4) 오류 부분이 있을 경우, 족보관리위원회(장) 명의로 족보관리업체에 수정을 의뢰한다

제 3조(간사 위원)

1. 요율적인 족보관리와 원할한 족보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1~2명의 간사위원을 족보관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간사 위원은 추록접수, 1차 심사, 족보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족보관리업체와의 연락, 족보관리위원회 재정관리 등을 담당한다.

3. 간사위원에게는 수단금중에서 일정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한다.

4. 족보관리위원회의 재정을 중앙종친회의 회계연도에 맞춰 관리하고 정리하여 족보관리위원회와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보고한다

제 4조(재정)

1. 족보관리위원회의 수입은 ▲중앙종친회 지원금, ▲찬조금, ▲수단금으로 한다.

2. 족보관리위원회 지출은 인터넷족보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족보의 추록 및 심의와 유지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3. 결산 : 중앙종친회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결산하여, 중앙종친회에 보고하고, 잉여재정은 매 회계연도 별로 중앙종친회 재정에 귀속시킨다.

4. 수단금

1) 출생, 사망, 결혼, 묘이장, 묘화장, 석물설치 등 그리고 개인 행적 변경을 족보에 추록을 요청하는 종원들로부터 징수한다.

2) 계사보에 등재된 종원의 행적변경이나, 계사보 발행(2013년)이후 출생한 종원의 등재는 1명당 2만원으로 한다.

3) 계사보 누락자(2012년전에 출생하고 계사보에 등재되지 않은 선조 및 종원)의 추록은 1명당 4만원으로 한다

4) 사진 등재는 1장당 2만원으로 하며, 1인당 2장이하로 제한한다.

5) 가계보 발행 수단금은 1회당 50만원으로 하며, 인쇄 및 제본에 필요 한 실경비는 별도로 한다.

※ 추후 책 족보 발행은 2040년경 발행예정이므로 보책금액은 발행시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 5조(시행)

1. 이 규칙은 2019년 3월 20일 족보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일반관례에 따라 시행한다